학우회 소식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일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며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학교교육목표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학우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
본교 재학생으로 하되 징계 기간 동안은 학우회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의무
①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② 회의 참여시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③ 모든 회원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한다.
④ 회의참석시 과도한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감정억제와 존칭어를 사용한다.
⑤ 회의 내용과 무관한 잡담은 금한다.
제5조 지도기구
학교 내 학생부 선생님으로 한다.
제6조 기능
① 학예, 체육, 특기,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을 한다.
②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③ 각종 봉사 활동을 한다.
④ 학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⑤ 기타 학우회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한다.
제2장 학우회 운영
제7조 학우회운영체계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 학우회 임원회
-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남녀 생활관 학생장 각 1명, 총무 1명, 동아리연합회장 1명, 서기 2명, 회계 1명, 각 학년 반장, 부반장
② 운영위원회
- 구성 : 학우회 임원, 생활반 각부 부장, 동아리장, 생협이사장, 전산부장
- 역할 : 학우회 운영위원은 생활반의 각 부서활동과 동아리 활동, 학생생협, 전산실이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와 함께 예산집행과 활동을 돕는다.
제8조 부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각종 부서)
1.학우회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 회계 1명, 각 학년 반장 3명, 각 학년 부반장 3명, 생활관 학생장 2명, 동아리연합회장 1명
1) 구성 :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2) 하는 일 : 학우회 임원은 학우들의 학교생활과 생활관 생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우고 학우들과 상의하고 토론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 생활반 각부 : 각부 부장 1명씩
1) 구성 : 1.2.3학년 학급에서 각 부서를 결정하고 부서별로 활동한다.
2) 하는 일 : 1주일 생활반 활동, 수요일 전체조회를 돕고 각 부서가 맡은 일을 한다.
총 무부-10가지 약속사항, 출결사항, 생활지도, 편의시설관리
도서부-교내 도서관리, 문화공책관리, 벽보지도
게시부-사진, 알림내용 게시, 문구류 관리
미화부-교내외환경 미화, 청소용구 구입, 청소지도
복지부-봉사활동안내, 이웃돕기
체육부-체육기구 구입, 관리
위생부-약품 구입, 양호실운영, 위생, 금연 활동
수리부-교내 시설 수선, 선풍기, 난로관리
생태부-폐품 처리, 분리수거(창고정리)
3. 동아리
1) 구성-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각 동아리장 1명씩
2) 하는 일 : 저질 상업문화를 멀리하며 학생의 품성을 높이는 좋은 취미, 특기를 살리도록 한다.
3) 동아리 운영
① 동아리 회원은 7인 이상으로 하며 학생부의 승인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② 각동아리 회원은 1인 3동아리 이내로 한다.
③ 신입회원은 정해진 날까지 홍보한 후 학우회 시간에 정한다.
④ 각 동아리는 교내외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때 학교 승인을 받는다.
⑤ 각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⑥ 각 동아리는 지도 교사를 배정한다.
4. 생활관-풀무의 공동체생활을 체험하는 동안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도록 한다.
1) 구성 : 학생장 2명, 각 생활 모둠장 1명씩
2) 하는 일 : ①놀이문화모둠 ②먹터지킴이 ③비질모둠 ④연장통
⑤ 풀빛모둠 ⑥생활문화모둠 ⑦놀이문화 ⑧집안가꾸기
제9조 운영위원의 의무 권한
1) 임원
① 회장은 학우회를 대표하며 학우회와 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이를 총괄한다.
(총무 임명 권한, 임시임원회소집, 운영위원 소집, 각 주 계획 변동시 이에 관한 사항, 기타)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하며 회장의 보조 역할을 한다.
④ 칠판서기는 회의 진행순서를 말하고 칠판에 회의 의견을 쓴다.
공책서기는 회의 내용 정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고한다.
⑤ 회계는 회비에 관한 장부를 정리 보고한다.
⑥ 금요일 학생 전체 조회를 돕는다.
2) 학생장, 각부 부장, 동아리장, 생협이사장, 동아리 연합회장은 생활관, 각부, 동아리, 생협 등을 책임지고 잘 운영되도록 도우며 학우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학우회
임원 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학우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모임
①임원은 매주 월요일 종례 후 학우회 회의실에 모인다.
②운영위원회는 전교회의 준비나 학교행사를 준비할 때, 학우회 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학우회운영
첫째 주: 학급회와 간담회 둘째 주:학우회(학우회장)
셋째 주: 전교회의(사회:3학년) 넷째 주: 생활관총회(사회: 학생장)
(단, 사정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3조. 학우회 임원 선거 및 임원 선출 방법
1) 임원선거
① 11월 둘째 주 까지 후보를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은 동반 출마한다)
② 등록 후 선거 날 까지 회장, 부회장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11월 넷째 까지 학우회 회장, 부회장 후보의 후견인과, 후보연설을 듣고 후보 질의응답을 한 후 선거를 한다.
④ 학우회장, 부회장이 선출된 후 서기(2명), 회계(1명), 동아리연합회장을 선출한다.
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학우회에 승인을 얻는다.
⑥ 남녀 학생장 선거는 학우회장이 선출된 후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선거방법
① 재학생 2/3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얻는다.
② 회장, 부회장(동반출마)은 비밀투표로 한다.
③ 회계, 서기는 거수로 결정한다.
④ 학우회 임원들의 선거 중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는 최저 득표자 1 인을 떨어뜨린 후 재선거를 하며,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제14조 임기
학우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3장 재정
제15조 회비
1. 학우회 회비는 학우회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학우회, 각부부서에서 합당한 이유로 쓸 금액은 학우회에서 정하되 학생부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서 받는다.
3. 동아리비는 학부모회에서 정하고 학생부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서 받는다.
4. 생활관활동에서 필요한 금액은 행정실 생활관담당 선생님과 사전 상의한 후 행정실에서 받는다
제16조 예산편성
1. 학우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우회 임원회의를 거쳐 학생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예산안이 개시 10일 이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받을 경우 학우회 회장은 학생부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쓸 수 있다.
3.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 할 때는 편성 할 수 있으며 편성하고자 할 때는 학생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동아리예산은 학우회장, 부회장, 총무,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동아리장들이 예산을 함께 검토한 후 상의하여 정한다.
제17조 회계연도
학우회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한다.
제18조 결산
결산보고는 겨울 방학 전 10일 이내에 하고 결산서, 회계장부, 회의록 을 학생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임원들에게 넘겨주고 학우회에서 발표한다.
제4장 지도위원
제19조 구성
1. 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한다.
2. 각부에는 교사(지도위원)1인 배치.
3. 각동아리에도 지도교사(지도위원)1인 배치.
4. 학생부 선생님들은 학우회임원과 자주 만나 지도한다.
5. 생활관은 사감, 지도교사, 당직교사를 둔다.
제20조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우회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우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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